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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규제 '패러다임' 바뀐다 킥스비율 규제 15%포인트 내외 하향…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

이재용 기자공개 2025-03-17 12:58:14

이 기사는 2025년 03월 13일 0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감독기준이 24년 만에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권고기준(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으로 알려진 킥스비율 150%에서 15%포인트 내외(10~20%포인트)의 인하를 고려 중이다. 기준 조정으로 보험사들은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킥스비율 감독기준 하향과 함께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기본자본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기본자본비율은 그간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됐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규제 기준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하도록 해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킥스의 기본자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준을 합리화하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사 자본규제 비율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이다.


그간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으로만 활용하던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 등 의무 준수기준으로 도입한다. 이와 관련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 시에도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본자본비율은 보완자본을 제거하고 손실흡수성이 뛰어난 기본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사 자본의 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걷어낼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차이가 분명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생보사의 킥스비율은 200%였지만 기본자본비율은 136.5%로 62.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손보사는 이 차이가 108%포인트나 됐다.

현재 국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구분해 산출하나 규제치가 제시되진 않는다. 반면 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모두 직접규제비율로 관리한다.

기본자본비율을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킥스비율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적정 규제비율로 여겨지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현행 150%에서 15%포인트 내외(10~20%포인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무리하게 반영해 킥스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킥스비율 조정에 맞춰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170%로 완화한다. 170%를 넘기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부담이 줄면 그만큼 배당과 납세 여력이 확대된다. 규제 비율 조정 등 최종안은 실무 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 영향평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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