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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Watch]한진, 순손실로 돌아선 배경 '통상임금'충당금 증가분, 과거근무원가 76억 등 반영…한진 측 "회계처리 관련 구체적 공개 어려워"

이영호 기자공개 2025-04-07 09:10:4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2일 15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 물류계열사인 '한진'이 지난해 순손실로 전환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이 200억원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큰 폭의 이익 감소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진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퇴직금 충당금을 여러 계정에 분산 반영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통상임금 여파로 볼 수 있고 확인 가능한 비용은 과거근무원가 76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2일 한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진 지난해 당기순손실 규모는 약 4억원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이 261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년 사이 당기순이익이 265억원 줄어들었다. 2023년 한 해 당기순이익에 달하는 금액이 지난해 들어 증발한 셈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001억원인데 2023년 1225억원과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이익 규모가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에서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200억원대 이익 감소가 있었다.

한진은 육운, 항만하역, 해운, 물류센터 운영, 택배, 해외배송 등 물류사업을 영위 중인 코스피 상장사다. 한진은 본업 부진이 아닌 통상임금 충당금이란 외부 변수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잠정실적 공시 당시 한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관련 추정부담분 반영 등으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상기 비용을 제외하면 당해(2024년)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한진이 밝혔던 통상임금 충당금 부담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이 가운데 통상임금 충당금 여파라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비용은 76억4500만원 정도다. 2023년 사업보고서에는 없었던 '과거근무원가'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선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과거근무원가란 연금제도나 장기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과거 근무 기간에 대해 사후 발생한 추가 연금 비용이 반영된다. 연금제도 변경 등으로 회사가 부담할 퇴직연금 충당금이 늘어난다면 해당 비용 만큼 과거근무원가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를 토대로 한진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쌓은 통상임금 충당금 규모는 76억원 수준으로 해석된다.

130억원이 넘는 나머지 충당금 관련 비용은 여러 계정에 걸쳐 녹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기근무원가에도 일부 충당금이 전가됐을 것으로 풀이되나 2023년 당기근무원가(114억원)와 지난해 당기근무원가(126억원)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외부에서 세부 내역까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관점에 따라 통상임금 충당금으로 200억원이 넘는 이익이 줄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224억원, 당기순이익 265억원이 줄었는데 육안으로 관측되는 통상임금 충당금 관련 직접적인 지출 규모는 80억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진 관계자는 "공시 내용처럼 통상임금 충당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이익이 줄어든 것이 맞고, 해당 이슈를 제외한다면 지난해 이익금은 2023년보다 더 늘어났다"며 "다만 회계처리 과정에서 퇴직금 충당금은 여러 계정에 걸쳐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떤 계정에 비용이 얼마나 추가됐는지는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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