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증권사 법적대응 카드, 형사 이어 '민사'까지 투트랙 유력압박용 고소 해석, 향후 손배청구 무게…합의 가능성도
이명관 기자공개 2025-04-08 11:00:50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3일 08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의 주도로 주요 판매 증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기죄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 가운데 추가적으로 민사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국 형사고소는 압박용 카드이고, 민사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어서다.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1일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등의 협으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관련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했다. 이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를 판매했다. 하나증권을 비롯해 국내 20여개 증권사들이 해당 물량을 판매했다.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의 기망행위를 중심으로 사기죄 입증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당국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사에서도 그간 홈플러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사실들이 드드러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사전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단채의 롤오버 되는 물량을 그대로 시장에 유통 시켰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홈플러스 체급의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선 최소 2~3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다만 사실 신영증권 측의 핵심 방향성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다. 이번 형사소송이 MBK파트너스의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모르쇠로 일관해왔는데,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번 고소에 적잖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투트랙으로 민사까지 동시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은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그 결과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투트랙으로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고 말했다.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형태로 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혹은 10년이다.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다. 사건이 길어질 경우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형사소를 제기한 시점이 사기를 인지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미 소묠시효에 대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기대치 않았던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바로 합의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측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온다고 했을 때 신영증권 측으로선 투자자 보호만 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곧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합의의 가능성일 것"이라며 "민사를 제기하기 전 먼저 합의를 시도해 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홈플러스 측이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민사도 이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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