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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고소장'에서 물러선 증권사, 다음 스텝은형사소송엔 미참여, 민사엔 참여 가능성 높아…결과 미흡시 구상권 청구

이명관 기자공개 2025-04-08 11:01:19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3일 08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담은 투자액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발행주관인 신영증권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증권사가 판매 채널이 됐다. 다만 현재 적극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증권 등 4곳이다. 그렇다면 남은 주요 증권사들은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선 이번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보니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사소송으로 번질 경우 이때 NH투자증권을 비롯한 나머지 증권사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만약 이때까지 소송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선관주의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다. 일반적·객관적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주의를 결하는 것을 추상적 과실이라 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원칙이다. 결국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배임이슈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에선 발행주관사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20여곳에 이르는 판매사들은 민사소송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발행사와 판매사가 기대하는 것은 합의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우선 손해배상청구액이 회생계획안에 어떻게 담기는지가 중요해진다.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이 확정될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별도로 분류된다.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회사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변제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사소송의 결과가 도출됐을 때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가정이 붙을 경우엔 유동화증권은 금융부채 혹은 상거래채권에 준하는 형태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기대할 수 있는 상환기한은 10년이다. 즉시 변제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그후 소송의 결과가 도출되면 그제서야 즉시 변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사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통상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가 채권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게 됐을 때, 1~2년 정도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뤄지면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하게 된다. 소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상기업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부터는 판매사들의 선택의 영역이 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한다고 가정할 때 우선 선제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상을 한다. 그후 발행주관사인 신영증권과 발생사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같은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시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워낙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보니 홈플러스가 합의를 통해 조기변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판매사는 발행주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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