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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안건 리뷰]케이프, 2대주주가 정관 개정 요구하는 이유④김광호 KHI 회장 측, 사내이사 선임 때 재직 경력 따지는 건 독소 조항이라 주장

김형락 기자공개 2025-04-10 08:10:04

[편집자주]

주주총회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배당부터 합병과 분할,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을 주총에서 승인받는다. 이사회 안건과 주주제안 안건이 동시에 올라와 표 대결이 벌어지기도 한다. 각 안건은 주주 구성에 따라 통과되기도, 반대 의견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한다. theBoard는 주요 기업 주총 쟁점, 부결 안건 등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08시15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박 엔진 부품인 실린더 라이너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프는 2020년부터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주주제안 안건이 올라온다. 올해도 2대주주인 KHI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 시 재직 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주주제안이 부결됐다. 케이프 지배주주인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올해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 결정을 직접 챙긴다.

케이프는 지난달 31일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 3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4건은 모두 가결됐다. 표 대결을 벌인 △이사 보수 한도 승인 △현금 배당 건은 모두 이사회 안이 통과됐다. 주주제안한 정관 변경 건은 부결됐다.

케이프 지배주주는 임 대표다. 케이프 최대주주(지분 29.49%)는 임 대표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템퍼스인베스트먼트다. 템퍼인베스트먼트 최대주주(66.67%)는 템퍼파트너스다. 임 대표는 템퍼파트너스의 최다 출자자(49.49%)다. 임 대표가 보유한 케이프 개인 지분(0.1%), 최철은 케이프 대표이사(0.37%)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은 30.27%다.


케이프 2대주주 지배력 보유한 이는 김광호 KHI 회장이다. 김 회장은 본인과 부인, 자녀들이 보유한 비상장사를 동원해 케이프 지분 16.77%를 들고 있다. 지분은 각각 △KHI 2.85% △화신해양 2.85% △윌트론 2.83% △원월드산업 2.45% △동일기업 2.05% △웨스텍코리아 2.06%. △범양산업 1.68% 등으로 나뉘어 있다. KHI는 대한조선 지분 95%, 케이조선(옛 STX해양) 지분 49.68%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KHI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케이프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로는 백수영 씨가 있다. 수영 씨는 케이프 설립자인 고(故) 백충기 회장의 차녀다. 수영 씨는 케이프 지분 7.11%를 보유 중이다. 케이프가 보유한 자사주(10.7%)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31.81%는 소액주주로 분산돼 있다.

임 대표는 2020년 9월 케이프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다. 백충기 회장 장녀 백선영 씨와 남편 김종호 전 케이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해 케이프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백수영 씨는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

김광호 회장은 케이프 경영권 교체기에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 2020년 3월 정기 주총 때 지분 9.8%를 확보해 주주제안에 나섰다. 당시 사외이사, 감사 후보를 주주제안하며 이사회 진입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 후보도 정족수가 미달해 부결됐다. 그해 경영권 거래 종결 후 열린 11월 임시 주총에서도 감사 선임이 불발됐다.

2021년 3월 정기 주총에서도 임 대표 측과 김광호 회장 측이 표 대결을 벌였다. 당시 양측이 올린 정관 개정, 감사 선임 건이 모두 부결됐다. 주주제안이 올라오지 않은 그해 4월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감사 후보가 선임됐다.

2022년 정기 주총부터 김광호 회장 측은 이사 후보 내지 않고 정관 개정 요구에 집중했다. 이사회 안에 맞서 이사 보수 한도, 배당 건 주주제안도 지속했다. 해당 주주제안 안건은 주총에서 모두 부결됐다.

김광호 회장 측은 2020년부터 정관에 독소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상근 이사를 선임할 때 재직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자유를 침해하고,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봉쇄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으로 정관 제33조 '이사의 선임' 개정을 요청했다. 해당 조 4항이 명시한 '이사 선임 시 상근 이사는(사외이사 제외) 그 선임 관련 주총 결의일 당시를 기준으로 당 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주총 결의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단 이사회 전원 찬성이 있을 시에는 이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 삭제를 요구했다.

임 대표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케이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외연 성장과 내부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사회에 들어간다. 임 대표는 2015년 케이프인베스트먼트 대표로 취임해 2016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했다. 2016년 케이프투자증권 대표로 취임해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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