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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센터를 움직이는 사람들]"세무·법률·부동산 전문가 라인업…'연구 DNA' 전문성 제고"한아름 KB증권 Tax솔루션부 팀장 "가족법인 문의 쇄도, 최적화된 연금 설계 제공"

이지은 기자공개 2025-04-15 17:48:46

[편집자주]

부와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의 증식에 대한 수요는 커졌고 은행, 증권사들은 자산가 유치를 위한 서비스 차별화에 고민이 깊다. 자산가들의 각기 다른 세금 고민을 입체적으로 해결해주는 택스(Tax)센터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유다. 더벨이 금융사별 세무 자문 조직의 특징과 장점을 톺아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9일 16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에는 Tax솔루션부가 있다. 고액 자산가들로 하여금 부동산, 법률, 세무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게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 분야별로 '연구소'라는 명칭이 붙는데, 이에 걸맞도록 소속된 인력들은 매번 바뀌는 세금 이슈를 분석하고 현명한 절세 제안을 고안하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 본사에서 진행된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한아름 Tax솔루션부 팀장(사진)은 "고객의 문의가 세무, 부동산, 법률 나눠져있는 것이 아닌 탓에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려 프라이빗뱅커(PB) 창구를 통해 자문이 들어오면 고객과의 사전 통화를 위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다"며 "고액자산가들이 매번 주목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소속 세무사들끼리 이를 공유하고 연구하는 등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한아름 KB증권 Tax솔루션부 팀장

한아름 팀장은 2006년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이후 세무법인에서 1년간 몸 담아 일하며 실무를 익혔다. 이후 증권사로 둥지를 옮겨 10년 이상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세무 자문을 제공해왔다.

특히 KB증권에서의 경력이 긴 편이다. 2009년 전신인 KB투자증권에 입사, 현재까지 KB증권에서 근무를 이어오고 있다.

세무 베테랑인 그는 KB증권의 Tax솔루션부의 강점으로 연구를 꼽았다. 몇년 전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가 많았던 당시 금융권 뿐만 아니라 외부 세무법인 관계자들 사이에선 '양포세'(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x솔루션부는 부동산 컨설팅을 제외하지 않고 세무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연금 또한 세무 이슈와 무관하진 않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은퇴자금 설계에 있어 세제 관련 이슈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Tax솔루션부는 세무 관련 전 영역을 아우르며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연구해오며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그는 "세무 분야가 아님에도 연금 관련된 부분도 연구를 해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주로 연금만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연금만 전문적으로 보다 보면 다른 분야의 세제 이슈나 법 개정 등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부의 이전 과정에서 절세를 하려는 자산가들로부터 가족법인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한다. 특수관계인을 주주로 한 법인에게 우회해서 재산을 물려줄 경우엔 증여로 간주하는 증여의제 조항이 적용되기에 절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21.7억원(주주인 구성 법인일 경우) 차입을 해줄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 차입한 자금은 반드시 상환이 돼야 한다는 점은 간과돼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아름 팀장은 "법인에게 대여한 원금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매각할 때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경우 해당 자금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언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지 불분명한 데다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환을 한다거나 상환 기일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연금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업의 임원이나 최고경영책임자(CEO)들의 은퇴자금 설계에 대한 자문이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연금 계좌에 900만원씩 넣어두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만드는 것이 절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업 임원이나 CEO 등 법인 자산가들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절세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지급하며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금소득이 한해 1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이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물론 16.5%의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되는 세율보다는 높아지므로 설계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아름 팀장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나열해 놓고 월마다 필요한 자금 규모에 맞춰 연금 설계를 하고 있다"며 "은퇴를 하긴 했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안을 제안하는 등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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