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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CNH캐피탈, 업무 보고서 '거짓' 작성…기관주의 '제재'주요 경영지표 과대 산정…과태료 5억 부과

김경찬 기자공개 2025-04-28 12:48:17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4일 14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NH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약 3년간 업무 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게 문제가 됐다. 유동성비율과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을 과대 산정하면서 CNH캐피탈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에는 캐피탈사 최초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건전성 지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CNH캐피탈은 금융회사 최초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으며 현재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무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조치

최근 CNH캐피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문책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CNH캐피탈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간 업무 보고서를 총 32회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여전사는 유동성자산비율, 즉시가용유동성비율, 조정자기자본비율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CNH캐피탈은 2021년 1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유동성 자산에서 투자증거금, 담보예·적금, 별단예금 등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동성비율을 0.01%포인트에서 최대 51.51%포인트 높게 과대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CNH캐피탈은 유동성비율을 13차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시가용유동성비율과 관련해서도 월별 업무 보고서를 28차례나 거짓으로 작성했다. 즉시가용유동성자산에는 1개월 이내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NH캐피탈은 전대리스 대출약정을 미인출 약정 한도에 포함하면서 13.05%포인트에서 1만3791.62%포인트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은 비율로 산정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 역시 0.02%포인트에서 최대 1.22%포인트 과대 산정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정 항목을 가감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CNH캐피탈은 공제항목인 이연법인세 자산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정총자산에서 담보 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을 차감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른 지표를 산출했다.

이에 따른 제재로 금융당국은 CNH캐피탈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 CNH캐피탈이 받은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관련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내려졌다.


◇적기시정조치 이후 회생절차 개시, 매각 작업 진행중

CNH캐피탈은 오토리스를 주력으로 하는 여전사다. 2013년 이후 흑자 기조를 보여왔으나 2022년에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캐피탈사 최초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까지 받았다. CNH캐피탈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4등급(취약)을 받았다. 자본적정성은 3등급(보통),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평가됐다.

CNH캐피탈은 지난해 72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총자본은 마이너스(-) 222억원으로 현재 완전 자본잠식에도 빠져있다. 연체율은 40.78%로 상승했으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17% 수준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본 확충 등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결국 CNH캐피탈은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매각절차도 밟고 있다. 매각 주관사로는 삼일PwC를 선정했다. 이번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두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모회사인 CNH와 통매각 형태로 추진됐으나 인수의향자가 없어 분리 매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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