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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금리·세제, 3박자 갖춘 해외국채는 인도네시아·인도·호주 물망..'제2 브라질국채' 되기엔 아직 역부족

신민규 기자공개 2011-11-17 10:43:19

이 기사는 2011년 11월 17일 10: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업계가 환율, 금리, 세제면에서 상품성이 높은 해외국채를 찾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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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으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인도네시아 국채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투자증권도 올해부터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을 통해 이머징채권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투자증권이 관심갖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다.

운용사 중에서는 우리자산운용이 연 9%대 인도채권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국채DLS와 터키국채DLS 출시 경험이 있는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국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연속 6%대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까지 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해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역시 내수증가에 힘입어 2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7.7% 성장세를 보였고 GDP대비 국가부채도 하향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1조원 넘게 팔린 브라질국채만큼 상품성있는 해외국채를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환율이 최대 변수 …10월 이후 신흥국 통화 가치 급락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물망에 올라와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의 환율이 10월 이후 유럽재정위기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통화는 5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2009년 이후 최근 9월까지 2년간 꾸준히 달러대비 강세를 이어갔다. 반전이 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이탈리아 부채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10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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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경우 아직 2009년 수준까지 치솟은 것은 아니지만 유로존이 자금경색에 시달릴수록 절하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 호주, 브라질 통화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인도 루피화는 다른 아시아 통화와 마찬가지로 달러대비 절상을 유지해 왔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브라질 헤알화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절상되다가 유럽 재정위기가 부각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2년간 현지 통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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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외하면 파격적인 금리 매력 없어

국내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도 매력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미래에셋증권이 10년 만기로 출시한 브라질국채는 금리가 연 10%였다. 하지만 같은 만기로 출시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채권은 금리가 연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국채 역시 채권수익률은 5~7%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만기 2~3년 국채가 연 4.5%의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상품 만기가 10년으로 길지만 기대 수익률은 5.3%대로 그다지 높지 않다.

물망에 오른 국채 중에서는 인도 주정부 채권이 연 8~9%의 높은 채권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헌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장은 "월이자지급식 브라질국채에 대한 부자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하다"며 "금리가 7%를 넘어간다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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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이자소득세 내도 국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될 수 있어

여기에 세제 부분도 까다로워 고려해야 할 요소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와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만 브라질처럼 양국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인도네시아는 현지법상 이자소득에 20%의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조세협약을 맺어 최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한세율을 현지에서 적용받더라도 국내에서 국외이자소득으로 분류돼 추가적으로 5.4%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세전 채권 이자소득 기준으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세율 6~35%를 적용받게 된다.

인도와 호주는 제한세율이 각각 15%다. 호주의 경우 브라질과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현재 세법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준비 중인 해외국채가 당장 브라질국채처럼 자금 모집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브라질 채권 금리 매력이 떨어지면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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