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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헤지펀드 '삼성 NO vs 한투 OK' 메이도프 폰지 사건 이후 업계 시각 엇갈려

신민규 기자공개 2012-04-02 17:21:35

이 기사는 2012년 04월 02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연기금 및 기관투자가들이 주식 시장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헤지펀드 등 대안투자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운용사들의 재간접 헤지펀드에 대한 시각이 엇갈려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는 재간접 헤지펀드 상품을 2007년 메이도프 폰지(금융다단계) 사기사건 이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연초 이후 해당 유형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같은 사건을 겪고 오히려 주력비즈니스로 키우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2007년 메이도프 폰지사건에 연루된 후부터다. 재간접 헤지펀드(FoHF, Fund of Hedge Fund)란 펀드 하나에 여러 개의 헤지펀드를 편입해서 리스크 분산 효과를 노리는 상품이다. 편입한 헤지펀드 중 하나가 메이도프에 투자해 손실을 빚으면서 전체 펀드 성과를 망가뜨린 것이다.

당시 해당 펀드에 투자한 교원공제회는 삼성자산운용과 알리안츠GI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해당 소송은 1심 무죄판결 이후 2심을 진행 중이지만 운용사가 겪은 고충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해당 부서 매니저 2명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퇴사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다.

특히 클로백 조항(clawback)이 해당 펀드 약관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된 후부터는 헤지펀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체감했다. 클로백 조항이란 기업이 특정한 경영상황에 직면할 경우 임원진의 연봉 및 보너스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이미 환매 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환매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해외에서는 이 조항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이 조항이 공모투자자들에게 적용됐다면 운용사에 가해지는 타격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글로벌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잘 하다가도 한번만 문제가 생기면 펀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며 "재간접 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직접 운용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설정액 기준 글로벌헤지 전략 유형 공모펀드 점유율 38.3%(316억원), 사모펀드 점유율 55%(4703억원)를 차지하게 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직원수를 보강하고 기관투자가별로 포트폴리오를 맞춤형으로 관리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안투자 상품인 글로벌 헤지펀드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운용자산 기준으로는 이미 2007년 수준을 넘어서 시장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며 "기관 투자풀로 선정된 규모 또한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한국형 헤지펀드 역시 자금몰이에 꽤 성공적인만큼 싱글 헤지펀드와 재간접 헤지펀드 중 어느 시장이 더 클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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