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증권 여의도 사옥 매각 보류 솔로몬저축은행 영업 정지 여파...리츠 투자자 모집 중단
이효범 기자공개 2012-05-15 19:24:38
이 기사는 2012년 05월 15일 19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솔로몬저축은행에 내려진 영업 정지 조치가 솔로몬투자증권 사옥 매각으로 불똥이 튀었다.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사옥을 처분하려 했으나 실질적인 대주주인 솔로몬저축은행이 새 주인을 찾게 되자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솔로몬증권은 15일 "대주주 역할을 해 온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사옥 매각을 일단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솔로몬증권의 주요 의사결정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솔로몬투자증권 사옥매각과 관련된 논의가 이사회 안건에서 뒤로 밀려나게 된 것.
솔로몬증권의 실질적인 주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이다. 솔로몬증권의 지분 49.51%를 보유하고 있는 에스엠앤파트너스제일차(PEF)의 최대주주는 92.25%의 지분을 보유한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GP)으로 솔로몬증권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솔로몬증권은 감독당국의 콜차입 한도 규제로 인해 작년부터 본사 매각 작업을 추진해 왔다. 사옥 매각을 통해 자본 확충을 꾀한 것이다.
솔로몬증권 관계자는 "유동성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사옥 처분을 검토했다"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 온 솔로몬저축은행의 거처가 정해 진 뒤에 매각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옥 매입을 검토하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투자자 모집도 잠정 중단됐다.
KB부동산신탁은 솔로몬증권 사옥 매입을 위해 지난 4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위탁관리리츠 ‘KB와이즈스타제4호'의 영업인가를 받았다. 기관투자가 2곳을 유치해 가격조건 등 협의를 벌여왔으나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철퇴를 맞자 협상을 멈췄다.
한편, 솔로몬증권은 향후 사옥이 매각 되더라도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형태로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솔로몬증권 사옥은 지하 3층에 지상 10층에 규모로 지난 1981년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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