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회생채권액만 3조4400억원 매각진행에 영향 있을 듯…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
이대종 기자공개 2012-08-31 15:30:33
이 기사는 2012년 08월 31일 15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채권액이 3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여타 건설사와 다르게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돌입한 상태다.31일 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시점에서 시인된 총 채권액은 약 3조4400억원이다. 회생담보권이 1680억원, 회생채권은 3조2700억원 등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확정구상채무와 보증채무로 각각 2조2300억원과 5900억원 수준이다. 이들 채권액은 금융기관 등의 채권단이 동양건설산업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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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매각절차 진행시 이들 채무액 등이 중요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중인 건설사 중에서는 채권액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동양건설산업의 매각가가 규모면에서 훨씬 큰 쌍용건설의 매각가보다 높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동양건설산업 측은 이에 대해 진행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50여개의 사업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확정구상채무의 경우 대부분이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 규모보다 개별 사업장의 시장가치평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월 기업회생계획 인가 당시 회생담보권을 전액 현금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상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상환계획에 따르면 구상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58%를 변제하고 42%는 출자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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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양건설산업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실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실사는 두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 중이기 때문에 매각주관사 선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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