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3월 18일 11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스에이치투가 지난해 연말에 이어 또다시 인수합병(M&A) 계약이 불발됐다. 인수자가 제때 중도금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에스에이치투 관계자는 18일 "지난 15일까지 중도금 지급시기가 도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투의 최대주주 서울엠에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매수자인 케이엔브라더스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엠에스는 보유주식 117만 2395주(지분율 8.95%)를 케이엔브라더스에게 총 매각대금 7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케이엔브라더스는 계약금 10억 원을 서울엠에스에 지급했다.
계약에 따르면 중도금 20억 원과 별도 운용자금 30억 원은 오는 30일 에스에이치투의 정기 주주총회 15일 전에 지급키로 돼있었다. 이승재 에스에이치투 회장은 "이번 M&A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사에 피해가 컸다"며 "앞으로 다시 에스에이치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수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수자인 케이엔브라더스는 이번 M&A 계약 불발에 대해 인수자금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케이엔브라더스 관계자는 "중도금 50억 원은 이미 다 준비됐다"며 "적대적 M&A나 감사의견 거절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납입일을 일정 기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방적으로 에스에이치투에서 계약 해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매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에스에이치투는 작년 12월24일 김성진씨 외 2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지한 경력이 있다. 당시 서울엠에스는 2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에스에이치투 주식 385만 1926주를 김성진씨 등에 넘겼지만 최종 M&A계약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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