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상장폐지 이의 신청 거래소 상장위원회서 심사...대주단, 채권회수 난항
이효범 기자공개 2013-03-27 16:14:25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7일 16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이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상장폐지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대주단은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채권회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27일 "오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한다.
만약 롯데관광개발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대주단의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담보로 제공받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일가의 주식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대주단은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기한이익상실로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 있지만, 아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처분사유가 발생했지만, 주식 처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롯데관광개발의 주식 98만5000주(8.95%)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은 300억 원으로 단일 금융기관 중 가장 많다. 우리은행도 190억 원을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줬다. 나머지 338억 원은 제2금융권과 관계사 롯데관광㈜로부터 빌렸다.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롯데관광개발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차입금 상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욱이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불투명해진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18일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2012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대성회계법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자금난으로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인의 이같은 결정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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