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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삼성차 채권 절반도 못 갚아 2016년 이후에는 경영상태 따라 상환의무 사라질 수도

권일운 기자공개 2014-07-23 09:07:3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21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2000년 이뤄진 삼성자동차 자산양수(APA)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르노는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6150억 원 가운데 1540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610억 원은 채권단에게 이자 없이 분할상환 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2013년 말 2734억 원의 부채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이는 르노삼성차의 부채 총계 9123억 원의 30%에 해당한다. 르노와 일본 닛산 등 주요 거래선으로부터 발생한 매입채무(3024억 원)와 미지급비용(1783억 원)을 제외한 금융관련 부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르노삼성차의 미지급금은 르노의 삼성차 인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르노는 2000년 당시 순자산가액이 3551억 원이던 삼성차의 자산을 6150억 원에 양수해 르노삼성차를 출범시켰다. 르노는 거래상대방인 삼성차에 1540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4610억 원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15곳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에게 분할 납부키로 했다. 채권단은 대신 르노삼성차의 부산공장 등을 담보로 설정했다.

채권단은 삼성차 채권 4610억 원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 회수 조건도 무조건부 고정지급(타입 1)과 조건부 고정지급(타입 2), 조건부 비례지급(타입 3)으로 세분화해 르노삼성차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르노삼성차가 의무적으로 기한 내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무조건부 고정지급액 1140억 원이 전부다.

상환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조건부 고정지급액 1140억 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을 상환하면 된다. 조건부 고정지급액 1140억 원은 2004회계연도부터 르노삼성차가 영업흑자를 낼 때마다 APA 체결 당시 약정한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역시 영업흑자를 낼 때만 상환하면 되는 조건부 비례지급분은 영업흑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지급금조건
※출처 : 르노삼성자동차 2013년도 감사보고서

이 조건에 따라 지난해 44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르노삼성차는 채권단에 320억 5000만 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항목별로는 무조건부 고정지급분이 110억 원, 조건부 고정지급분이 55억 원, 조건부 비례지급액이 155억 5000만 원이었다.

2015년에는 500억 원의 미지급금을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다. 무조건부 고정지급분 315억 원, 조건부 고정지급분이 110억 원, 조건부 비례지급액이 75억 원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다만, 조건부 고정지급분과 조건부 비례지급분은 영업흑자를 기록한다는 전제 아래 산정돼 있어 상환 여부와 규모는 바뀔 수 있다.

계획안대로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2016년 르노삼성차의 미지급금 총액은 2000억 원대 아래(1914억 원)로 감소한다. 2016년부터는 무조건부 고정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따라서 채권단은 조건부 고정지급과 조건부 비례지급 방식으로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르노삼성차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경우 회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업적자를 낼 경우 추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환계획
※출처 : 르노삼성자동차 2013년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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