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구사일생…부동산 취득세 76억원 안내도 된다 안행부 유권해석… "법규정 지나친 확대해석 안돼"
송종호 기자공개 2014-09-23 11:01: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3일 08시0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은행이 부동산펀드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76억 원을 토해낼 위기에서 구사일생했다. 정부가 펀드의 등록일과 부동산 취득일이 같다면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수탁사인 부산은행은 세금 납부 기한일인 22일 오후 6시 "처분기관이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부산은행이 세금을 징수받은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는 부동산펀드의 등록일과 부동산의 취득일이 2009년 8월 31일로 동일해 사후등록 펀드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수탁사와 운용사 모두 반발해왔다.
이날 안행부는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일(日)"단위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취득시점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한 시점의 "시간(時間)"의 선후관계까지 고려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관계자는 "한시름 놓게 됐다"며 "시간의 선후관계로 같은 날 펀드를 등록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펀드까지 세금을 매긴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세금추징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권해석은 참고사항이지 강제성이 있지는 않다"며 "처분기관인 강남구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징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펀드 등록날짜는 2009년 8월 31일 관공서 근무시간 중에 이뤄졌고, 부동산 취득은 당일 자정이 기점이 되기 때문에 사후펀드가 맞다며 강남구청에 지도했다.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운용업계는 일단 안전행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재징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분 환수조치의 최상급기관인 안행부의 결정을 뒤집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의 펀드들도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와 같이 동일날짜 펀드 등록과 부동산 취득이 이뤄진 경우는 베스타스자산운용의 베스타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와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베스타스아팔루사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등으로 모두 3개였다.
신한BNPP사모부동산투자신탁14호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데이콤빌딩을 1870억 원에 인수해 38억 29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감면분에 이르는 가산세가 추가돼 76억 원을 납부해야할 형편이었다. 더구나 지난 2013년 2월 27일 해지된 청산된 펀드다 보니, 담세자 파악이 힘들어 명의상 펀드의 주인인 수탁은행인 부산은행이 납세의무를 고스란히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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