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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 후폭풍…수탁은행 업무중단 [위기의 부동산펀드]신규펀드 순자산 전년비 43.8%감소

송종호 기자공개 2014-10-01 08:18:35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6일 15: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후 등록된 부동산펀드에 대한 세금 추징이 본격화되면서 수탁은행들이 수탁업무를 잠정 중단하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부 부동산펀드는 세금 추징 악재에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등 투자계획을 취소하고, 수탁은행을 구할 수 없어 펀드 설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취득세 환수조치로 신규투자 길까지 막혀 자산운용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설정된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총액은 1조 7623억 원(80개)으로 지난해 3조 1378억 원(120개)에 비해 43.8% 감소했다. 월별 신규 순자산총액은 1월 1335억 원, 2월 3068억 원 등 연초만 해도 평년수준을 유지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취득세 감면 환수조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회복해 가던 부동산펀드 설정규모는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급감한 바 있다. 올해 신규설정 규모는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업황이 최악이던 경우와 견줄만 한 수준이라는 게 운용업계의 평가다.

신규 펀드 수는 7월 17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울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8월 6개로 줄어들었고, 실제 세금징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월 4개로 감소했다.

부동산펀드설정규모

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굳이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눈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탁은행은 연 2~3bp의 수탁 수수료를 챙기려다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납부할 상황에 기꺼이 펀드 수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 부동산펀드가 보유한 실물자산의 소유자는 수탁사다. 지방세법 2장 7조에도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수탁사가 납세 의무자인 셈이다.

현재 더벨이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전 부동산펀드의 수탁사는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NH농협이 가장 많은 39개 펀드의 수탁업무를 담당했고, 이들 펀드가 감면 받은 취득세는 402억 원에 달한다.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세 규모는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NH농협 다음으로는 국민은행의 취득세 감면분이 388억 원(25개 펀드)으로 많았다. 우리은행 176억 원(8개), 하나은행 75억 원(10개), SC은행 70억 원(5개), 한국증권금융 52억 원(8개), 외환은행 31억 원(1개), 부산은행 3억 원(2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탁은행취득세감면규모

해지돼 담세자 파악이 힘든 청산펀드의 경우엔 이미 수탁사의 세금납부가 시작됐다.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는 해지된 펀드의 경우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르쇠'입장인데다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수탁사가 청산펀드의 세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기관으로 등록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31억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한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도 지난 9월 1일 37억 원 상당의 세금을 냈다. 두 은행의 세금은 청산된 한 개 펀드의 취득세 감면분에 가산세가 더해진 규모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산은행은 수탁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도 대형 운용사가 아닌 이상 수탁에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환수는 법령의 미비로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행정소송에 펀드가 승소하더라도 확실한 법령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탁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부동산펀드의 사후 등록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국회 법안 심의를 유보시킨 바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부동산펀드의 사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며 "법령개정 없이는 중소형 운용사는 수탁사를 구하지 못해 펀드 설정조차 막히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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