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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건설, 동양건설 '1500억 이월결손금' 노렸나 대규모 법인세 공제 혜택…합병·일감몰아주기 등 활용한 절세 포석

길진홍 기자공개 2014-10-24 08:44: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0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통해 대규모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동양건설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세법상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EG건설은 외형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세금 감면 효과를 노리고 동양건설산업 인수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합병 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우회적인 절세 노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건설산업은 장부상 잡힌 이월결손금이 1500여 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법정관리 개시 후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결손금이 불어났다.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동양건설산업은 이에 따라 향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행 법인세법은 특정 시점에 생긴 결손금이 이월됐을 경우 이 금액을 10년(2008년 이전은 5년)에 걸쳐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이는 동양건설산업이 영업이익을 실현했을 때의 얘기이다. 현재 적자 운영 상태로는 당분간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EG거널
(감사보고서, 별도기준)

하지만 EG건설의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전문 시행업체인 EG건설로부터 적잖은 일감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EG건설은 충남 아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지방의 알짜 공공택지를 다수 보유 중이다. M&A가 마무리되면 일감이 동양건설산업에 몰릴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만일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인 EG건설이 자체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진행하면 적잖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업 파트너인 ㈜라인에게 시공을 맡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G건설은 결국 동양건설산업이라는 계열사를 통해 세금을 감면 받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는 향후 EG건설이 최근 분양시장 활황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이지건설 작년 매출은 1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30% 매출이 증가했다.

양사간 합병으로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승계 효과가 미미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G건설도 동양건설산업 인수 후 당분가 계열 자회사로 둔다는 방침이다. EG건설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 인수는 지분 출자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며 "합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G건설은 이달 초 이사회에서 동양건설산업을 150억 원에 인구키로 하고, 법원에 계약 승인을 요청했다. 법원은 금명간 동양건설산업 인수 계약 승인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오는 11월 중순께 관계인집회를 거쳐 동양건설산업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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