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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건설, 동양건설 인수 ‘남는 장사'…300억 절세 효과 법정관리 후 이월결손금 1500억 쌓여…투자금 두 배 규모 법인세 감면

길진홍 기자공개 2014-10-29 10:52:29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2일 11: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통해 누리게 되는 법인세 감면 효과는 얼마나 될까.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양건설산업 M&A(인수합병)에 대한 법원 허가가 임박한 가운데 이월결손금 누적에 따른 세액 감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EG건설의 동양건설산업 인수 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G건설에 M&A 대금 증빙 서류 제출을 추가 요청하는 등 의사결정 수순에 들어갔다.

업계는 EG건설의 현금 동원력과 탄탄한 재무구조 등을 생각할 때 법원의 M&A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인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시공능력 평가 63위)을 집어 삼키면 관급과 민간부문 시공능력을 고루 갖추게 된다. EG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관급 공사 노하우와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살려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8년까지 매출액을 7000억 원까지 늘린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당장 동양건설산업의 이월결손금 활용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법정관리 개시 후 1500억 원의 이월결손금이 쌓였다.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향후 10년에 걸쳐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이 이월결손금을 모두 공제받을 경우 300억 원(법인세율 22% 적용) 이상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EG건설의 동양건설사업 인수대금 15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절세 이익은 모두 동양건설산업을 자회사로 거느린 EG건설 수중에 떨어진다. 사실상 동양건설산업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우선 동양건설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 1500억 원에 해당하는 순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월결손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은 10년이므로 이 기간 동안 1500억 원의 과세표준 소득을 채우면 된다. 쉽게 말해 동양건설산업이 10년에 걸쳐 연평균 150억 원 이상의 순익을 내면 3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업계는 EG건설과 동양건설산업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순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공공택지를 보유한 EG건설로부터 일감이 몰릴 경우 동양건설산업의 외형의 급격히 불어날 전망이다. 결국 EG건설은 동양건설산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면제가 이뤄지면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 돼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월결손금이 그대로 유지된다.

M&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월결손금 활용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는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법인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자주 찾던 방식"이라며 "특히 인수기업의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M&A가 이뤄질 경우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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