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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건설, 동양건설 인수금 더 토해낸 이유 입찰 하한가 150억에 최초계약…법원 '헐값 매각' 우려 가격 조정 요구

길진홍 기자공개 2014-11-03 08:43: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31일 13: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인수의 7부 능선을 넘었다. 법원이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계약 승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합병(M&A) 마무리 수순에 들어 갔다. 연내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동양건설산업 인수 절차가 완료된다. 거래금액은 160억 원이다.

EG건설은 동양건설산업(시공능력 평가 63위) 인수로 관급과 민간부문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사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동양건설산업의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을 활용한 수도권 고급 주택시장 진출도 예상된다.

동양건설산업의 이월결손금을 활용한 절세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월결손금 규모가 1500억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받으면 최대 300억 원가량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동양건설산업도 잇따른 M&A 차질로 하마터면 정리 수순을 밟을 뻔했으나, 새 주인을 맞아 회생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거래는 그러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법원은 막판까지 동양건설산업 매각대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G건설은 지난달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인수금액으로 15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동양건설산업 매각 입찰 하한가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너무 헐값에 동양건설산업을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채권자 반발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달 초 EG건설과 동양건설산업 간 투자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선뜻 승인 요청을 수락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인수대금을 올려달라고 EG건설에 요청했다. 최소한 입찰 하한가를 벗어나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을 알려졌다. 이어 EG건설에 자금조달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했다.

EG건설은 결국 동양건설사업과 투자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사회를 열고 인수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10억 원 오른 160억 원으로 제시했다. 헐값 매각 논란과 재무구조 훼손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는 금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EG건설이 얻는 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G건설의 시행 노하우에 시공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형 확장과 향후 절세 효과를 감안하면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한편, 동양건설산업은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내달 중 관계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12월 인수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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