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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주택, 계열사 만들고 자본금 다시 차입? 지난해 시행사 역할 5곳 설립…최소자본금 3억 납입 후 2억 빼내

고설봉 기자공개 2015-05-12 08:55: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8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성백조주택이 지난해 5개 자회사를 설립하며 주택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하지만 주택사업자 등록을 위한 법정 최소 납입자본금 3억 원을 납부한 후 자본금을 다시 빼가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지난해 명인개발, 에이원건설, 하이클래스리빙, 해오름주택, 해윤건설 등 5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각 회사별 자본금은 모두 3억 원으로 동일하다. 금성백조주택이 자본금을 출자해 각 회사별 발행주식 6만주를 100%소유하고 있다.

5개 회사는 주택법상 주택사업자등록 요건인 최소 납입자본금 3억 원을 충족했다. 주택사업자는 주택사업을 위한 시행사 역할을 하는 사업자다. 제한적으로 일정부분 시공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시행사 역할에 방점이 찍힌 건설면허의 일종이다.

금성백조주택은 5개 신규 회사를 각 분야에 전문성을 띤 주택전문 시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사업을 세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시공은 금성백조주택, 다우종합건설, 금성백조건설, 무진건설 등 금성백조주택 산하 자회사 및 관계회사에서 맡는 구조다.

그러나 금성백조주택은 5곳의 자회사가 주택사업자로 등록된 후 각 회사별로 2억 원씩의 자본금을 빼냈다. 명목상 5개 자회사에서 금성백조주택에 운전자금 용도로 장기차입금을 대출해줬다. 만기는 2016년 이며 이자율은 3.67%다.

금성백조주택이 5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지난해 9월 1일이다. 대출이 이뤄진 구체적인 날짜는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성백조주택 감사보고서 상의 회계년도가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법인 설립후 최대 4개월 이내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성백조주택이 지난해 설립한 5개 자회사로부터 대출 형식으로 각 2억 원씩의 자본금을 빼오면서다. 자회사들이 주택법상 최소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칫 주택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통상 종합건설면허 및 단종면허, 주택사업자등록 시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다"며 "법정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 취득 이후라도 법정 최소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성백조주택은 대전·충남권에 연고를 둔 회사로 주택사업과 공공도급공사 위주의 종합건설사다. 매년 전국에 2000여 세대를 분양하며 개별기준 연간 매출액 3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총 매출액은 약 4000억 원 정도다.

금성백조주택은 주택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 8000억 원대에 달하는 중견건설회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민간 주택사업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 확보에 유리하도록 시행사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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