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박혜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의 '악연' 외국계펀드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송사 대부분 법률 자문
문병선 기자공개 2015-06-11 06:31: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0일 10시0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iott Associates, L.P.)'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의 합병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엘리엇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혜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사진)의 삼성그룹과의 악연이 주목된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외국계 펀드의 편에서 삼성그룹 공격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1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을 측면에서 자문해주고 있는 박 변호사는 이번 공격 뿐 아니라 과거 영국계 연기금 산하 투자회사 '헤르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티 리미티드(HIML)'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나 '맨체스터시큐리티즈(Manchester Securities Corp.)'의 삼성전자 우선주 소송 사건도 모두 자문해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 모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다.
한마디로 외국계 펀드와 삼성그룹간 지배구조 공방 또는 다툼이 있을 때 외국계 펀드의 편에서 삼성그룹을 공격한, 국내 법조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삼성 공격수'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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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와 삼성그룹의 악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맨체스터시큐리티즈는 2002년 12월18일 삼성전자의 정관 변경(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관련 규정 삭제)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997년 우선주를 발행한 후 10년 후에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이 되는 조항을 정관에 규정했는데, 2002년 2월28일 주총에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그러자 우선주 주주 중 외국인 주주였던 맨체스터시큐리티즈가 이에 반발, 주총결의 불발효 소송을 제기했다. 맨체스터시큐리티즈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효판결을 이끌어 냈고 2006년 1월27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맨체스터시큐리티즈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변호사는 다름아닌 박혜준 변호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박 변호사의 법률대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법무법인 아이비씨 소속 변호사였다. 법무법인 아이비씨는 공격적 M&A 자문을 하기로 유명했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공격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M&A의 자문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아이비씨는 2004년 7월 법무법인 우일과 합병해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가 됐다.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는 2008년 5월 법무법인 우일로 법인명을 바꾸었는데, 이 때 박 변호사는 최영익 대표 변호사와 함께 리인터내셔널법률사무소로 옮겼다가 2011년 법무법인 넥서스에 둥지를 틀었다.
흥미있는 점은 맨체스터시큐리티즈가 바로 최근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계 엘리엇펀드의 계열사라는 점이다.
박 변호사와 삼성그룹은 2004년 영국계 헤르메스펀드의 삼성물산 지분 매입 때도 맞붙었다. 헤르메스는 2004년 3월 삼성물산 주식 777만2000주(5%)를 매집해 삼성물산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다가 그해 말 전량 매각했다. 헤르메스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에 여러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헤르메스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리고 11년이 지나 박 변호사는 다시 미국계 엘리엇펀드의 법률자문을 맡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병결의안을 결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총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을 향한 일련의 '어깃장'은 모두 박혜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서스가 주도적으로 기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가 왜 삼성그룹과 자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국내 대형로펌이 삼성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국내에서 삼성 지배구조를 겨냥해 공격할 수 있는 대형 로펌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삼성과 같은 큰 고객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 송무 및 자문 업무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형 로펌이 삼성을 공격하는 외국계 펀드의 자문을 맡지 않아 틈이 생겼고 중소형 로펌이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일 수 있다"며 "어차피 중소형 로펌은 삼성발 법률 자문 수임을 맡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이 기피하는 사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건드려 본 박 변호사가 외국계 펀드들로부터 자문 업무를 낙점 받았고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 이번에도 엘리엇의 법률 자문을 맡게됐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서울대 88학번이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의 서울대 동창들은 그에 대해 공격적 성향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 동창생은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넥서스 홈페이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주요 업무처리 경력'에 '엘리엇펀드의 삼성전자, 외환은행, KT, KT&G 등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협상 업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 또 헤르메스(Hermes Pension Management) 및 히비스커스(Hibiscus Investment Limited) 등 해외펀드 및 자산 운용회사 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자문도 주요 경력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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