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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일감 증여세 불복 '기각' 셀트리온헬스케어 등 내부거래 과세, 행정소송 제기할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5-11-27 08:23:19

이 기사는 2015년 11월 25일 14: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반환 요청에 나섰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서 회장이 올해 3월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환급 불복절차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2년 납부했던 세금 반환을 국세청이 거절하면서 서 회장이 직접 제기했던 심판청구였다.

문제가 된 세금은 서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의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했다. 2012년 말 기준 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각각 97.28%, 50.31%, 68.42%씩 보유하고 있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 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 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 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서 회장은 지분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이처럼 내부거래가 이어지자 거액의 증여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를 넘어서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서면 발생 이익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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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은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에서 15%를 제외한 비율과 총수일가 보유 주식 비율에서 3%를 제외한 지분율을 곱해 구한 '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상속세법을 적용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최종 세액이 정해진다.

이를 토대로 한 증여세를 당국에 냈던 서 회장은 납부 2년여가 지나서야 관련 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 회장의 주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체가 전산통합(SI), 건설사, 광고업 등 특정업종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 규제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란 점을 들어 바이오제약업을 하는 자신을 향한 세금 부과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로 일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단일 품목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계열 외에 다른 곳으로 판권을 줄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시 유일한 바이오제품이었던 램시마의 독점판매권을 넘기면서 인적분할(셀트리온홀딩스)로 탄생한 계열사였다. 서 회장은 제품 개발비 조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분할이었다고 항변했다.

서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금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비슷한 시기 국세청을 상대로 한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 회장은 지난해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177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2005년 5~7월 셀트리온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당 1만 5000원~2만 원대 주식을 5000원으로 책정해 저가에 주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13년 서 회장에 177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 절차를 밟았고 세금 88억 원을 돌려 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반환 불복절차에서 역시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제품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 사정은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서 회장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사례를 볼 때 서 회장은 이번에도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세액과 관련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칠 수 있다.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유일한 제품의 판매권을 넘겨주며 설립된 회사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며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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