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NICE, 동아원 디폴트 안줬나 못줬나 "채무불이행=D등급 강등 합리" VS "법정관리 전 C등급 관례"
김시목 기자/ 배지원 기자공개 2015-12-24 09:00:0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3일 16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만기도래 회사채에 대한 원리금 미지급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동아원의 신용등급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가 실질적 디폴트 상태인 동아원의 신용등급 하향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평가사는 회사채 원리금 미지급을 전후해 동아원의 신용등급을 CC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했다. 하지만 신용등급 정의 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D'로의 강등은 보류하고 있다.두 평가사는 관례 상 법정관리 신청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C등급 평정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크레딧 시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한 이상 곧바로 D로 하향하는 것이 등급정의와 평정 논리에 맞다는 주장도 세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평사들이 부도율 등을 감안해 소극적인 평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8일 동아원 신용등급을 BBB-에서 B-로 6노치(notch) 떨어뜨린 데 이어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한 21일 CC(하향검토)로 재차 하향조정했다. NICE신용평가 역시 같은 날 동아원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CCC(하향검토)로 강등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최근 등급조정은 동아원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데 따른 평정"이라며 "워크아웃 관련 결정사항, 채권자집회 등을 통한 채권자측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신용도에 추가적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하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레딧 업계 안팎에서는 소극적인 신용평정을 두고 개운치 않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신평사의 회사채 신용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등급은 D로 조정돼야 한다. 동아원은 18일 300억 원 규모 공모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실제 NICE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 등 평가업계는 원리금 지급불능상태(채무불이행)인 기업들에 D등급 부여를 명문화하고 있다. C~CCC급은 채무불이행이 현실화하기 전으로 발생 가능성과 소화력 정도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된다. 동아원 역시 D등급으로 떨어뜨리는 게 평정 논리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이 공모 회사채 대응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디폴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D로 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장 관계자는 "신용등급의 경우 실질적인 디폴트는 법정관리 등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시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일종의 연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평가 대상 기업의 부도율 상승을 우려한 신평사의 소극적 평정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내 신평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부도율이 지난해 0.87%를 기록, 4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글로벌 신평사들에 비해서는 높다. 부도율은 곧바로 신용평가의 신뢰도와 연결된다.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정상적인 기업들도 공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그에 적절한 신용등급(D)을 부여받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며 "사실상 원리금 미지급 상황이 생긴 동아원의 등급이 CC급에 머문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아원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사채원리금 미지급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가운데 인수합병(M&A)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같은 날 모회사인 한국제분의 워크아웃 신청도 동시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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