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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하도급 미지급' 공정위 소회의 회부 도로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 8일 최종 심결

고설봉 기자공개 2016-01-07 08:25:1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6일 13: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금광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정산 다툼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에 회부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오는 8일 공정위 제2소회의에 회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해당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끝마치고, 의원회에 최종 심결을 맡겼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업무를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한다. 이후 조사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체회의(소회의)에 회부한다. 이후 공정위 위원들은 회부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결서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해 최종 마무리 짓는다.

금광기업은 하도급업체와 도로공사 추가공사비 지급을 놓고 시비가 붙었다. 하도급업체는 금광기업이 발주한 도로공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추가 공사가 진행됐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금광기업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달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일부 추가 공사비는 기존 계약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금광기업이 해당 공사가 끝난 뒤 정산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광기업은 최초 계약에 추가 공사 등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며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보통 이런 경우 추가 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는데, 금광기업이 서류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57년 설립된 금광기업은 지난 2012년 세운건설에 인수되며 호남권 맹주에서 전국구 건설사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금광기업은 세운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지난해 말에는 남광토건이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완료하며 남광토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남광토건 지분은 세운건설이 22.46%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금광기업 20.42%, 오일랜드 11.23%, 봉명철 세운건설 회장 10.21%, 조기봉 씨가 1.02% 지분을 각각 확보했다.

금광기업은 또 지난해 12월 초 세운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극동건설 조건부 인수에도 뛰어들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극동건설 기업 회생을 전제로 인수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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