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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멈춘 동서·남동발전, 수요예측 나설까 지난해 발행 실적 전무...일괄신고 예외 규정 통해 수요예측 회피 가능

이길용 기자공개 2016-01-13 08:31:21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2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괄신고제 혜택을 받는 한국동서·남동발전의 수요예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서·남동발전은 발전 자회사 중에서 지난해 회사채 발행이 한 건도 없어 전년 발행 실적이 필요한 일괄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괄신고서 제출 예외 규정을 통해 수요예측을 회피할 것으로 보인다.

6개 발전 공기업(한수원, 중부·남부·서부·동서·남동)은 지난해 2조 48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전년 5조 5200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발전 자회사 중 한국중부발전은 1조 원을 조달해 발전 자회사들의 조달 물량의 40% 이상을 책임졌다.

발전소 투자 부담이 많은 중부발전과 다르게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회사채 조달이 전무했다. 2014년부터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차입을 자제했고 지난해 연료비가 낮아지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3분기 말까지 각각 4161억 원과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 실적이 없어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2014년 2월 1500억 원의 회사채를 수요예측 방식으로 발행했다. 2012년까지는 일괄신고 방식으로 발행했지만 2013년 발행을 멈추면서 수요예측 제도를 적용했다. 2015년 2월에는 일괄신고 자격이 부여됐지만 수요예측으로 2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예외 규정을 통해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이 지속적으로 일괄신고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3개년 감사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 공모 사채 발행이 1건만 있으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을 이용할 경우 지속적으로 일괄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이들이 무리하면서 수요예측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올해 각각 4400억 원과 1600억 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남동발전은 만기 도래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 상환에 부담이 없지만 동서발전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부 차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아직 금융감독원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은 지난해 발행 실적이 없어 수요예측 도입이 필요하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발전 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일괄신고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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