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행…선두업체 4곳 물망 인크,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 공식 등록 통과 전망
양정우 기자공개 2016-01-18 08:55:4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4일 16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25일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 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두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우선 시행 당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가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중개업체의 첫 번째 '시험대'다. 선두업체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다음주 공식 등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4일 크라우드펀딩업계에 따르면 25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펀드레이징에 들어갈 채비를 갖춘 업체로 인크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 4곳이 꼽히고 있다. 이들은 모두 금융 당국의 사전검토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예비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인의 등록 절차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사전 확인과 점검을 먼저 받아 공식 등록 절차에 속도를 붙이려는 시도다.
현재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한 업체는 인크와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등을 포함한 총 7곳이다. 금융 당국은 각 업체들과 소통하며 보완 사항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기업은 등록 요건 중에서 전산설비 규모와 대주주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선두권 후보를 점차 좁혀가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아직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명간 제도에 대한 하위 규정을 완비한 뒤 바로 공식 등록을 접수할 계획"라며 "물론 사전검토 서비스 과정을 감안하겠지만 아직 특정업체의 등록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주부터 크라우드펀딩 온라인투자중개업자의 공식 등록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검토 서비스를 진행한 금감원의 심사와 평가를 고려해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등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 자금을 모으는 거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투자중개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집 자금의 5~10% 수준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키움증권 리테일 훼손 우려…이틀새 시총 2400억 증발
-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포기 배경은
- [i-point]탑런에이피솔루션, LG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업체 등록
- [트럼프 제재 나비효과 '레드테크']한국 울리는 적색경보, 차이나리스크 확산
- [i-point]티사이언티픽, 파트너스 데이 성료…"사업 확장 속도"
- [i-point]빛과전자, 국제 전시회 참여 "미국 시장 확대"
- [탈한한령 훈풍 부는 콘텐츠기업들]잠잠한 듯했는데…JYP엔터의 중국 굴기 '반격 노린다'
- [LGU+를 움직이는 사람들]권준혁 NW부문장, 효율화 vs 통신품질 '균형' 숙제
- [저축은행경영분석]PF 늘린 한투저축, 순익 2위 등극…사후관리 '자신감'
- [저축은행경영분석]'PF 후폭풍' OK저축, 대손상각 규모만 363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