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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혼탁한 새마을금고 선거에 메스댄다 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추진…향후 지역금고로 확대

원충희 기자공개 2016-02-17 11:08:28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6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불법·부정이 판치는 새마을금고 선거판에 메스를 댄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차후에는 지역금고 이사장 선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행자부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협은 단위조합장 투표를 지난 2011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도록 농협법을 개정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체 선거관리조직을 꾸리거나 선관위 위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잡음이 많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각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발된 대의원 150여명의 투표로 선출한다. 하지만 중앙회는 그간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대의원(유권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현직 경영진이 유리하도록 선거가 진행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2014년 치른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비공개적으로 투표가 이뤄져 ‘밀실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비록 선거와 상관없는 시위 등의 이유로 취한 조치이기는 하나 투명성이 의문시될 만한 정황이다.

이에 행자부는 중앙선관위 위탁여부를 중앙회가 ‘임의'로 결정토록 한 현행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의무'화 할 계획이다.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정부기관인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맡겨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행자부는 또 중앙회장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가 실현되면 이를 지역금고 이사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부정선거의 대부분이 지역금고 이사장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간 유죄가 확정돼 자리에서 물러난 지역금고 이사장은 8명에 이른다.

새마을금고 선거판이 쉽게 정화되지 않는 것은 지역금고 이사장에 부여된 권한이 막강해서다. 억대 연봉에 경영, 인사, 예산권에다 대출금리·한도를 전결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기반의 영향력이 강해 금융당국 및 정부부처마저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의 시도가 현실화되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지금은 중앙회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금고 이사장을 겨냥하고 있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지역금고는 선관위 위탁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어느 정도 개선효과를 얻은 반면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직 이사장이 유리해진다는 비판부터, 후보에 대해 잘 알 수 없는 ‘깜깜이선거'란 불만도 나오고 있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일단 중앙회장부터 선관위 위탁을 의무화한 뒤 지역금고 이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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