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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2주만에 CB 발행조건 바뀐 이유 500억-370억 두차례 CB발행하며 쿠폰금리 1% 상향...옵션 조항 등 제거

신수아 기자공개 2016-02-19 08:25:38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8일 12: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던 옐로모바일이 잇따라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월 말 포메이션8 등 기존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5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유치한데 이어, 지난해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SBI홀딩스에서 37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두번의 투자 모두 외화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2주 간격으로 두 차례의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동안 쿠폰금리가 상향돼,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옐로모바일은 당초 공모로 발행하려던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기명식 외화전환사채(4회차)를 사모방식으로 전환 발행했다. 당시 발행 조건은 2년 만기로 표면이자율 6%에 만기이자율 6%, 전환가액은 915만 7865원이다.

그러나 약 2주후 SBI홀딩스를 대상으로 발행한 약 368억 원(3000만 달러, 17일 환율 기준)의 CB(5회차)는 표면이자율 7%에 만기이자율 7%이며, 만기 2년으로 전환가액은 922만 5729원으로 설정됐다.

2주 간격으로 두고 발행된 전환사채의 쿠폰금리가 1%포인트 상향 조정된 셈. 그러나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금리 변화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 4회차 발행 당시 CB는 옵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옐로모바일이 만기전 6개월내에 코스닥이나 나스닥에 시가총액 50억 달러(약 한화 6조 50억 원)로 상장할 경우, 투자자들은 액면금액의 130%와 청구되지 않은 이자에 대해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사채 만기 이전에 옐로모바일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투자자들은 당시 주가 변동 상황을 고려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권을 행사할지, 옵션을 행사해 권면총액(약 500억 원)의 1.3배 증액된 약 650억 원과 약 15억 원 수준의 미도래 이자를 더해 상환받을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옵션은 IPO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CB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일종의 이익 보전 조치"라며 "5차 발행당시 이에 대한 옵션 조건을 제거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1% 포인트 쿠폰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5회차 발행 당시 이 같은 풋옵션이 없다. 7% 쿠폰금리의 5회차 CB를 인수한 SBI홀딩스는 만기시까지 6개월 단위로 12억 원 가량의 이자를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세부 전환조건은 변하지만 4회차 투자자 처럼 상환을 받을 순 없다.

사실상 전략적투자자(SI)로 옐로모바일과 제휴를 맺은 SBI홀딩스 입장에서는 이번 CB에 대해 처음부터 상환받는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분석도 따른다.

SBI홀딩스는 지난해 말 옐로모바일·옐로파이낸스그룹과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3자간 마케팅 등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투자 조건 등도 함께 논의 됐으며 SBI홀딩스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옐로모바일 구주 일부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주로 올라선 SBI홀딩스가 지분 획득을 계획한 인수"라며 "오히려 회사 가치의 상승 잠재력(upside potential)에 무게를 둔 투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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