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공매도 까봐"...헤지펀드 '난감하네' 포지션 노출 불가피…공매도 공시법 시행령에 '촉각'

정준화 기자공개 2016-02-23 10:21:52

이 기사는 2016년 02월 19일 12: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 공시법이 통과되면서 롱숏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사회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자신들의 포지션을 노출시키면서까지 숏(Short) 포지션을 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매도 공시 기준은 향후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개정 법안은 2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9월께 시행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인만큼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사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2012년 8월 도입한 사항이다. 상장주식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의 0.01%를 넘을 경우, 공매도 투자자가 금감원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근거 규정이 없고, 위반시 제재 근거도 불명확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법적으로 공매도 공시가 의무화된 셈이다.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국내 헤지펀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50개 국내 헤지펀드(1월 말 기준) 중 일부 이벤트 드리븐, 채권 롱숏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식 롱숏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숏 포지션이 노출되면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공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 더욱 문제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수 조원에 달하는 대형주의 경우 수 백억 원의 숏 포지션을 취해야 공시 기준에 걸리지만, 시가총액이 2000억~3000억 원 수준인 소형주는 불과 10~15억 원 수준의 숏 포지션에도 공시를 해야한다.

헤지펀드 입장에서 숏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면 예상치 못한 세력에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한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매니저는 "해외의 경우 숏 포지션이 노출될 경우 이 세력을 눌러버리기 위해 오히려 거대 물량으로 매수에 나서 주가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다른 매니저는 "하락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일부 숏 포지션을 취했는데도 포지션에 대한 소문이 나자 해당 업체에서 방문마저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헤지펀드 관계자는 "공매도는 적정 가격의 발견이라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체 거래의 2~3%에 불과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몰리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동등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직 공시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지, 기준 초과시 공시 시점을 언제로 할 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