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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연내 IPO 못하면 '1600억' 토해낸다 2010년 유증 투자자에게 풋옵션 부여, 업황 불투명 '상장' 난항

김창경 기자/ 이윤재 기자공개 2016-03-02 08:22:12

이 기사는 2016년 02월 29일 11: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해운이 연 내에 기업공개(IPO)를 못 할 경우 1600억 원을 뱉어내야 할 위기에 처한다. SK해운은 과거 유상증자 투자자에게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된 풋옵션을 부여했다. SK해운의 재무구조와 해운업 업황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안에 IPO 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지난 2010년 12월 3360억 원(6339만 6225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행했다. 이때는 SK해운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시기다. 2008년과 2009년 SK해운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1629억 원, 2482억 원에 달했다. 해운업 침체와 벌크선 사업 확장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됐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2009년 2203%까지 치솟았다.

SK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결국 SK해운 주식 99.99%를 보유하고 있던 SK㈜가 SK해운의 손을 잡아줬다. SK㈜는 SK해운의 신주 4226만 4150주를 인수했다. 나머지 2113만 2075주는 홍콩계 투자회사 헤드랜드캐피탈(HPEIK V SGPS LDA)이 인수했다. 헤드랜드캐피탈은 SK해운 지분 16.9%를 확보하게 됐고, SK해운의 부채비율은 단숨에 919%까지 떨어졌다.

SK㈜는 헤드랜드캐피탈 투자를 유치하면서 SK해운 풋옵션을 부여했다. 헤드랜드캐피탈은 유상증자 후 6년 안에 SK해운이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SK해운(1순위), SK㈜(2순위)는 헤드랜드캐피탈 지분을 투자금에 연 6%의 복리이자를 가산해 매입해야 한다. 2014년 9월 헤드랜드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유한회사 디앤디전략성장(15%), 대우증권 홍콩(1.9%)으로 나뉘어 양도됐지만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다.

올해가 SK해운이 유상증자를 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이다. 계약대로라면 SK해운은 올 12월 15일 안에 IPO를 성사시켜야 한다. 2010년 유상증자 당시 헤드랜드캐피탈 투자금액은 1120억 원이다. IPO에 실패해 투자자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SK해운과 SK㈜는 투자금에 6%의 복리를 적용한 1590억 원의 자금을 토해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SK해운의 IPO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SK해운의 재무구조가 걸림돌이다. 작년 3분기 누적 SK해운은 영업이익 1355억 원, 순이익 520억 원의 실적을 냈다. 2014년에 이어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모두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이 953%로 높다. 2010년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

SK해운이 IPO에 사용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 업계에는 현재 IPO를 위한 SK해운의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PO는 주관사 선정, 실사, 예비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빠르면 6개월 안에 IPO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험업종에 투입되는 실사와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해운업체가 선전하고 있다 해도 해운사 전반에 대한 투자자의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이다"라며 "SK해운이 저렴한 가격에 IPO를 하지 않는 이상 연내 상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K해운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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