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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00MHz 주파수이용권 1847억 ‘손상' 2011년 8월 할당 후 사용실적 없어..."구체적 활용 방안 검토"

김경태 기자공개 2016-03-10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9일 10: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5년 전 사들였던 8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이용권을 대거 손상처리했다. 주파수 할당 후 사용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말 800MHz 주파수이용권과 관련해 1847억 원을 무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KT는 2011년 8월 800MHz 주파수이용권을 2610억 원에 할당받았다. 따라서 KT는 5년만에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상처리한 셈이다.

KT 관계자는 "할당을 받고도 대역폭의 한계가 있어 사용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부터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서 비용처리를 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6월 1.8GHz와 2.1GHz, 800MHz 대역에 대한 할당공고를 발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같은 해 8월 경매 종료 후 할당받은 대역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KT는 기존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들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회수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듬해 7월부터 사용 가능했다.

하지만 KT는 800MHz 주파수를 활용하지 않았다. 할당받은 800MHz 주파수는 10MHz폭(상·하향 5MHz씩)에 불과한 협대역으로 광대역 추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00MHz 주파수는 경쟁사들의 대역 중간에 위치해 활용가치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KT는 800MHz 주파수를 방치했고 투자도 하지 않았다. KT는 800MHz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3년 이내에 15%(인구기준 약 30%),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의 망 구축을 할당 의무조건으로 부과 받았지만,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연말 주파수 투자 계획 이행점검에 나서자 KT는 800MHz 대역을 향후 LTE 서비스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대역에 주파수 통합전송 기술(CA: Career Aggregation)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KT가 보유한 800MHz 주파수 대역폭이 협대역인 10MHz폭에 불과해 이를 CA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KT 관계자는 "800MHz 주파수를 지금 당장은 사용 안하기 때문에 손상처리했는데 향후 네트워크 속도나 품질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또한 보안이나 교통관제, 스마트에너지 등 5대 융합용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향후 사용될 경우 손상처리된 금액은 환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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