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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이앤씨, 팬드롤코리아 상대 항소심 청구 오는 28일 조정기일…불량 레일체결장치 책임 소재 '주목'

심희진 기자공개 2016-04-20 07:58:26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9일 16시0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이앤씨가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항소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이앤씨(SAMPYO E&C)는 오는 28일에 열리는 항소심 조정기일에 대비하고 있다. 2014년 9월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삼표이앤씨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팬드롤코리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초 지난 2월 5일 항소심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4월 감사원이 경부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레일패드)의 안전성을 문제 삼자 시공사인 삼표이앤씨에 해당 부품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레일체결장치는 기관차에서 침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선로 밑 고무판으로, 열차 운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 중 하나다.

삼표이앤씨는 레일체결장치를 교체한 후 이듬해 성능 이하의 부품을 납품한 팬드롤코리아를 상대로 21억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9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피고인 팬드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1심 때와 달리 팬드롤코리아가 기준 미달의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했다는 소명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는 점에서 판결 번복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삼표이앤씨는 2013년 11월 삼표피앤씨의 철도사업 및 PC건설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계열사다. 철도궤도 건설사업, 철도용품의 제작·판매, 레일 연마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대표이사가 지난해부터 이끌고 있으며, 그룹 내에서 ㈜삼표 다음으로 자산 총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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