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남양주 퇴계원 사업비 배분 소송 '승소' 시행사 엔에스산업 상대 2013년 訴 제기, 50억 자금 회수 기대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26 09:42:2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09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소송은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을 상대로 금호산업이 지난 2013년 제기한 소송이다.
금호산업이 시공을 맡은 퇴계원 남양주 어울림 공동주택 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 면적이 당초 계획대비 약 3분의 1까지 축소되면서 기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됐다. 아울러 군대체시설 부담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해당 비용은 아시아투자신탁에 신탁해둔 상태였고, 환급 자금 역시 이곳으로 들어왔다. 금호산업이 모두 지출한 비용이었다.
하지만 시행사 엔에스산업은 이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호산업은 이에 반발해 엔에스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금호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승소하며 금호산업은 조만간 약 50억 원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1분기 당기순이익 247억 원을 거둔데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이익과 소송 승소로 향후 기업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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