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조달자금 구분관리·업무보고서 제출 의무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예고…연내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개정
김현동 기자공개 2016-07-08 10:16:3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6일 14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업무보고서로 제출토록 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제1항과 제3-66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조항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관리하도록 했다. ELS나 DLS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시 투자대상 자산에 대해서도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의 요건을 명시토록 했다.
제3-66조 제1항에는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현행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서식에도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상환·잔액 현황(월별)과 발행자금 운용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토록 한 것이다.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상의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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