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463억 가든파이브 '툴동' 일괄매각 상가 총 600호, 계약면적 5만 7820.27㎡...용도 변경 '불편'
김경태 기자공개 2016-08-08 08:18:1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5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 송파구에 조성한 '가든파이브(garden5)' 상가를 한꺼번에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 계획한 가든파이브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SH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송파구 충민로10(문정동 628)에 위치한 가든파이브 '툴동(다블럭)' 상가 600호 일괄매각에 나선다. 매각가는 1463억 원이고, 개찰은 18일이다. 계약면적은 5만 7820.27㎡이고 전용면적은 1만 6601.94㎡다.
가든파이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한 이주 상인들을 위해 조성했다. 상인 유치와 유동인구 유입 등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일부 층은 유령 건물처럼 방치돼 왔다. 이에 SH는 지난해 가든파이브 활성화 전략 방안으로 대형 테넌트(임차인)를 유치해 활성화시킨 이후 일괄매각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세개 동으로 이뤄져 있다. 라이프동(가블럭)은 판매 및 문화시설이다. 지하 5층~지상 11층으로 지어졌고, 점포 수는 5366호다. 웍스동(나블럭)은 아파트형공장으로 지하 5층~지상 10층이고 점포수는 734호다.
이번 매각 대상인 툴동은 4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8년 지하 5층~지상 10층으로 준공됐다. 점포수는 2270호다. 청계천 이주 상인들이 입주한 점포는 20% 미만이고, 공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번 일괄매각 상가 중 임대점포 107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점포 493호다.
툴동에는 현재 신한은행이 1층에 입점해 상가 20호를 사용 중이다. 4층에는 가구백화점으로 이용되는 상가 151호가 있다. 그리고 1~4층에 분양이 완료된 구분소유자 상가 151호가 각 층별로 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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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에서는 툴동 매각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현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의 경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어 툴동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라이프동에는 현재 NC백화점이 영업 중이다. SH는 연말까지 라이프동 내 테크노관(지하 1층~지상 2층)과 리빙관(지하 1층~지상 4층) 등 총 3만1000㎡(8개층, 9400평)에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SRT(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이 올 12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근의 위례 신도시와 문정법조타운의 입주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유입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은 매수자 측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총 분양률(임대포함)은 85%다.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개업을 안한 곳까지 합친 분양률로, 실질적 수치는 더 낮다.
무엇보다 이번 일괄매각 상가의 용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수자 측은 일괄매각 상가를 '건축법'에서 정하는 공구 등 산업용재 판매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의 지원시설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는 가든파이브 조성 시기부터 정해진 용도다.
만약 낙찰자가 다른 용도로 상가를 이용하고 싶다면, 스스로 용도변경에 나서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경 요청하는 용도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관할구청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실무상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수반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적용된다.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동의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SH관계자는 "이번 일괄매각은 지난해부터 계획한 것으로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따로 업체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금이 있으면 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변경 하는건 낙찰자가 추진할 부분이고, 가든파이브 관할인 송파구청에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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