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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금융 분쟁 해소 절차 대안으로 떠올라 [2016 THE NEXT]김다나 하버트스미스프리힐스 변호사

김선규 기자공개 2016-09-23 18:27:03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3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사자들은 중재보다 소송을 선호하는 편이다. 아무래도 약식절차 등을 통해 정식재판 없이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관 중재 규칙 등이 변화하면서 금융당사자들이 중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다나 하버트스미스프리힐스 변호사(사진)는 2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제투자 및 분쟁해결'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재는 구속력, 비밀 유지성, 유연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금융당사자들에게 분쟁 해소 절차로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며 "다만 금융당사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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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나 하버트스미스프리힐스 변호사가 23일'2016 더벨 글로벌 컨퍼런스 THE NEXT'에서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는 약식기소 절차, 약식 판결 등이 있어 비용과 시간 측면에 효율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당사자들은 소송을 선호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통상 약식 판결은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정상적인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하지만 중재에서도 약식절차를 도입 중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Trivis Coal 사례를 들었다.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Trivis coal 소송에서 약식 중재 절차가 도입됐고 이는 영국 법원에서 인정 받았다.

또한 기관 중재 규칙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관들은 규칙을 변경해 이런 약식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규칙을 보게 되면 약식 중재 절차를 도입을 하고 있다. 관할권, 집행 가능성 등이 약식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국제상사 중재센터도 언급했다. 작년 1월에 설립된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 센터는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다루거나 다뤄야 하는 국제적인 분쟁의 권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판인단의 구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빠른 판결을 도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상사 중재 센터는 비밀유지에 대한 제한을 가질 수 있다"며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싱가프로 국제상사 중재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P.R.I.M.E. Finance Arbitration 을 설명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비영리법인으로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단체는 스왑 등과 같은 복잡한 금융문제를 중재하는 곳"이라며 "맞춤형 중재가 가능하고 충분한 시간이 없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약식 중재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표 전문>

중재는 분쟁 해소 절차 중 금융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중재가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구속력, 비밀 유지성,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종사자들은 소송을 여전히 선호한다. 통상 중재절차에는 소송처럼 약식기소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약식 판결은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정상적인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법률 쟁점에 대해 법률심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다. 주로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을 때 약식재판을 주로 활용되는데. 판결이 빨리 끝나고 정식재판을 행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사자들이 중재보다는 소송을 선호한다.

다만 최근에는 중재에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영국 법원의 사례를 들 수 있다.Travis Coal 사례가 있는데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Trivis coal 소송에서 약식 중재 절차가 도입됐고 이를 영국 법원에서 인정했다. 기관중재 규칙들이 변하고 있다. 스톡홀름 상공 회의소 규칙을 보게 되면 약식 중재 절차를 도입을 하고 있다. 관할권, 집행 가능성 등에 따라 약식 절차가 가능해졌다.

싱카포를 국제 중재센터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이 여러가지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약식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8월 도입한 규칙에 따르면 약식절차에 따라서 각 케이스별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중재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파악한다. 판정인단을 보면 모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 호주 증지에서 활동했던 판사들을 모아 판정인단으로 구성했다.

P.R.I.M.E. Finance Arbitration이라는 네덜란드 비영리 법인이 있다. 100여명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패널로 참여해 스왑과 같은 금융 분쟁 등을 중재한다. 다양한 직중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만큼 맞춤형 중재가 가능하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나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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