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자본여력 개선, 배당확대로 이어질까내부등급법 적용·대손준비금 보통주 인정···흥행요인 '부각'
김선규 기자공개 2016-09-28 14:21:2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8일 09: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의 배당여력이 흥행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카드자산의 내부등급법 적용과 대손준비금 보통주 인정으로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한 만큼 배당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 실사에 들어간다.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대상 물량보다 서너 배가 넘는 인수희망 지분이 제시된 만큼 예비입찰 흥행 열기를 본입찰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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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배당'을 흥행카드로 뽑아 들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수익률, 자본건전성 개선과 더불어 실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개선된 배당여력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우리은행의 높은 배당 지속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5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중 가장 낮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배당 자제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카드자산 내부등급법 승인과 대손준비금의 보통주자본금 인정 등으로 자본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배당여력 확대로 이어져 높은 배당수준을 지속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카드자산 내부등급법이 연내 승인되면 5조 원 가량의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보통주자본비율 0.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내부등급법을 금감원에 신청하고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이 과대계상됐다"며 "카드 영업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좀더 세밀한 평가방식을 적용한다면 자본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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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감독규정 개편도 배당여력을 확대하는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에서 떼어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6월 말 기준 대손준비금 2조 2681억 원을 적립한 상태다. 감독규정 개편으로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금으로 100%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최대 1.45%포인트 늘어난다. 여기에 내부등급법 효과까지 더해지면 보통주자본비율이 10.5% 안팎까지 상승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지난 2년간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여기에 자본건전성까지 개선된다면 배당매력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무적투자자(FI)에게 투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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