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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자금 유출전략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 대표 세무사공개 2016-07-06 08:22:59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4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사의 현금이나 보통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기업의 자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를 규제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의 지출 중 문제가 되는 비용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인건비 항목은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및 당기순이익을 축소시킨다. 이에 세법은 상여를 자의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여 집행한 상여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득으로 본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무관경비로 비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소득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가공비용을 추가해 세금과 당기순이익을 줄이려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아 가산세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갈 때 체크해봐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업무관련성이 있는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거나 연관된 증빙을 확보해야한다.

2.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인가
임직원이나 관계회사 등 특수 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는 법인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정 이자(6.9%)를 받도록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3. 계약서와 지급내용이 일치하는가
계약서는 중요한 지급근거 서류가 되기 때문에 계약서와 지급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4. 원천징수의무는 이행했는가
돈을 지급할 때는 세금의 일부를 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격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5. 적격증빙을 잘 갖추고 있는가
여기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등을 말한다. 거래 유형에 따라 어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지 미리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부분을 미리 검토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개인자금화 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퇴직한 임원에게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된 보수액을 초과해 상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임원보수액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이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가하게 된다.

임원은 종업원과 다르게 인건비 등에 대한 세법규제를 적용 받는다. 자의적으로 그들의 보수를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나 주주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부당행위로 본다. 또 이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나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주이기도 한 대표이사에게 배당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때 14%(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원천징수 한다. 이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6~38%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자금을 지출하는 상황이 된다. 이 때 세법상 시가보다 초과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입장에서 시가초과액은 자산항목에서 차감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 따라서 주주는 법인에 의해 배당처리 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자기주식 취득 시에는 상법과 세법 등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미리 검토해봐야 한다. 상법을 위배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세법 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 시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대표자나 회계담당 책임자가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가할 수 있다. 재무상태 진단 및 개선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주남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前 하나은행 PB센터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컨설팅
現 주식회사 달꿈 공동 창업자
現 세무법인 택스케어 국제조세 파트너
現 로앤택스 파트너스(Law&Tax Partn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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