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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산 손들어줬다‥DICC 소송 1심서 승소 원고 FI 매매대금반환청구 기각 결정

김일문 기자공개 2017-01-12 14:45:22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이하 DICC)를 둘러싼 두산인프라코어와 재무적투자자(FI)들의 1심 소송이 두산그룹의 승리로 끝났다. 이에 따라 FI들의 향후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PE와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3곳으로 구성된 FI들이 제기한 DICC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작돼 1년여 넘게 지속돼 왔던 양측의 1라운드 분쟁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판정승으로 마무리 됐다.

FI들은 향후 송달받게 될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덧붙여 DICC 제3자 매각을 방해한 점을 들어 주식매매대금반환 청구와 별도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FI들은 지난 2011년 DICC 구주 20%를 3800억 원에 인수했으나 실적 악화로 인해 기업공개(IPO)가 불투명해지면서 두산인프라코어와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후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에 계약대로 DICC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결국 FI들은 드래그얼롱 옵션을 행사에 제3자 매각을 추진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가 협조하지 않는 등 사실상 매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2015년 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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