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이지스·하이운용 등 공시의무 위반 이지스·파인브릿지운용, 2Q 연속 위반
김현동 기자공개 2017-02-23 11:29:00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가운데 17개사가 법률상 규정된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산운용회사는 지속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1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GB자산운용(옛 LS자산운용) KTB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 코레이트자산운용(옛 마이애셋자산운용) 슈로더투신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 HDC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은 홈페이지에 영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제이피모간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파인브릿지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흥국자산운용 등도 마찬가지로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지스자산운용과 파인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해 3분기에도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아래 '영업보고서 공시 위반 자산운용사' 참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집합투자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연간 업무보고서를 결산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3조 제1·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참고).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영업보고서를 비치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13·14·15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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