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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4년간 거짓 업무보고서 제출 2010~2013년 투자일임 고객수 오류…"담당자 교체과정 누락"

김현동 기자공개 2016-10-04 15:30:04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9일 15: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자산운용이 거짓된 업무보고서를 4년간에 걸쳐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오류를 그 동안 전혀 몰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투자일임 업무의 '투자일임 고객 수'를 0명으로 표시했다.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영업보고서에서도 일임 고객이 전무했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중 투자일임 계약이 1~69건 존재했던 만큼 명백한 오류였지만, 회사도 당국도 거짓임을 알아채지 못했다.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투자일임 계약 건수가 1~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9월부터는 투자일임 계약 건수가 50~69건에 달했다. 2011년 9월부터는 보험사 고유계정만이 아니라 보험사 특별계정과 연기금 등에서 투자일임재산을 맡기기 시작한 시점이다(아래 '한화자산운용 투자일임 고객-계약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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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화자산운용 영업보고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화자산운용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해당 기간의 일임고객이 0명으로 돼 있다"고 확인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임고객 건수가 0명으로 표시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면서 "당시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담당자가 교체되고 나서도 4년간 이 같은 오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일임 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부서까지도 보고서 오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사업보고서에 허위나 거짓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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