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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또 업무보고서 오류 한화생명을 금융투자업자로 분류…업무보고서 작성 업무 소홀 비판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14 15:35:28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1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자산운용이 최근 거짓 업무보고서 제출로 홍역을 치른 이후 또 다시 업무보고서 오류를 일으켰다. 법정 의무사항인 업무보고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서 '투자일임재산 현황'을 허위 기재했다. 보험회사 고유계정으로 분류돼야 할 투자일임재산 21조 5417억 원을 금융투자업자 일임재산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다.

'투자일임재산 현황(GA188)'은 매월 금감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항목으로 자금을 일임하는 주체별(금융투자업자·은행·보험회사 고유계정·보험회사 특별계정·연기금·종금·개인·기타)로 구분해 투자일임계약 건수와 투자일임 금액을 기재한다. 한화자산운용의 투자일임재산 현황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일임자금 규모는 최소 4000만 원에서 최대 7억 원 정도에 불과했었고, 그마저도 유출입 변동성이 큰 편이다. 그런데 21조 원이라는 일임자금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유입됐다면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받아서 검증하는 과정에 이상 조짐이 있으면 알리는 시스템이 있다"고 전했다. 한화자산운용에서는 미처 걸러내지 못한 내용이 금감원 검증 시스템에서 적발됐다는 것이다.

한화자산운용의 이번 업무보고서 오류는 분류상의 오기라는 단순 실수에 불과해 보인다. 그럼에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불과 1개월 전 누적된 업무보고서 오류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시 동일한 잘못이 탄로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9월 투자일임 업무와 관련된 업무보고서의 일임고객 숫자를 4년간에 걸쳐 허위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고객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업무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감독하는 자본시장법 상의 의무사항이다.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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