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아시아영업망' 선급금 300억 회수할까 한진해운 회생절차로 항로 인수 제동, 담보설정 채권회수 기대
이효범 기자공개 2017-03-20 08:27:01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7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이 한진해운의 아시아·동남아 항로 영업망을 인수하기 위해 지급했던 선급금 300억 원을 회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인수를 추진하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해 거래가 무산되면서 선급금을 되찾지 못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중국(2개), 일본(2개), 동남아(4개) 등 아시아·동남아 8개 노선의 영업망 인수를 위해 지급했던 3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진은 지난해 6월 한진해운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아시아·동남아노선 영업망 인수에 나섰다. 인수 가격은 총 621억 원이었고, 거래에 착수하면서 대금의 절반가량인 선급금을 미리 지급했다.
당시 ㈜한진이 인수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그룹 내 한진해운을 대신해 ㈜한진이 아시아 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근해선사로 거듭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거래가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인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자산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거래는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다 ㈜한진은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한진은 당시 300억 원을 선지급하는 대가로 한진해운의 계열사인 한진퍼시픽에 대출을 실행하고 받은 채권을 담보로 잡았다. 한진해운으로부터 30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담보권을 발동해 한진퍼시픽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를 짰다.
㈜한진은 선급금 회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남은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진 관계자는 선급금 회수와 관련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담보도 설정돼 있기 때문에 선급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아시아노선 영업망은 SM상선이 인수했다. SM상선은 주력 노선이었던 미주노선 영업망과 함께 250여 명의 한진해운 직원들을 고용승계했다. 지난 8일 광양항에서 태국·베트남으로 향하는 1300TEU급 컨테이너선 1척을 첫 출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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