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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 한진해운신항만 '풋옵션 조건' 갖췄다 4월부터 권리 행사 가능…㈜한진과 매매협상 중, 이르면 5월께 마무리

이효범 기자공개 2017-03-17 08:16:4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3: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산 신항 3부두 터미널 운영사 한진해운신항만에 2대주주인 IMM인베스트먼트가 1대주주인 ㈜한진에게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올 들어 ㈜한진과 주식매매협상을 진행 중이라 당장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6년 한진해운신항만이 한진해운을 통해 거둔 매출액이 2013~2015년 평균 매출액인 831억 원에 미달했다.

㈜한진은 지난 2015년 11월 한진해운으로부터 한진해운신항만의 지분을 인수할 당시 IMM에게 풋옵션을 부여했다. IMM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두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우선 2019년 7월 26일~2023년 7월 26일까지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또 2016~2018년 매년마다 한진해운신항만이 한진해운을 통해 거둔 매출액이 2013~2015년 한진해운을 통해 거둔 평균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다. 이 경우 풋옵션 행사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IMM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건 2016년 한진해운을 통해 거둔 매출액이 앞선 3년간의 평균 매출액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한진해운신항만에 보증해 주던 매출이 급감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IMM은 이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풋옵션을 행사하면 ㈜한진은 3650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IMM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IMM은 한진해운신항만 주식 50%-1주를 가지고 있다.

IMM은 그러나 당장 권리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한진과 협상테이블에서 거론되는 금액은 3800억 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풋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처럼 지분 가격이 풋옵션 행사 때보다 높아진 것은 시장에서 IMM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IMM은 한진해운신항만에서 한진해운 물량이 감소하자 보유한 지분을 다른 외국계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국계투자자가 3800억 원 가량에 인수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부신신항 터미널을 관리감독하는 부산항만공사가 이에 제동을 걸었고, 1대 주주였던 ㈜한진이 이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풋옵션 행사에 앞서 한진과 IMM은 주식매매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진은 이번 인수를 통해 한진해운신항만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IMM이 보유한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이다.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우선주 1주는 보통주 9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신항만의 최대주주는 IMM으로 변경될 수 있다.

특히 부산신항 5개 터미널 운영사 가운데 국내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터미널 운영사는 한진해운신항만이 유일하다는 점도 ㈜한진이 지분 인수에 뛰어든 배경으로 꼽힌다.

㈜한진은 부산항만공사, 글로벌해양펀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IMM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인수를 위해 매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5월 께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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