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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지배구조 흔든 '임성우 회장 차명주식' [지방 소주업체 열전]②모회사 지분 6.6% 차명소유, '사안 복잡' 금융당국 제재 장고

박창현 기자공개 2017-05-10 08:22:16

[편집자주]

소주는 서민의 술이다. 지역색도 강하다. 정부는 과거 소주 업체를 육성한다며 1도(道) 1사(社)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폐지됐지만 시장 지배력 만큼은 여전히 유효하다.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며 그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객관적인 경영지표를 바탕으로 지방 소주업체들의 과거와 현주소, 미래를 점검한다.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5: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해양조가 뜻하지 않게 지배구조 이슈에 휘말렸다. 그룹 오너 임성우 회장이 보해양조 모기업인 창해에탄올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차명 보유 주식의 양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제재 수위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비교적 단순한 지배구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임성우 보해양조 회장이 주정회사인 창해에탄올을 지배하고, 창해에탄올이 다시 보해양조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구조다. 순환 및 상호 출자 없이 '오너 일가 → 창해에탄올 → 보해양조'로 이어지는 단순한 소유 형태를 갖추고 있어 각종 지배구조 이슈에서도 자유로웠다.

하지만 올해 초 돌발 변수가 터졌다. 임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창해에탄올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차명 보유 주식수는 55만 7080주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6.6%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 평가액만 100억 원이 넘었다. 차명 주식이 실명전환되면서 임 회장의 창애에탄올 지분율은 기존 17.33%에서 23.93%로 상승했다.

보해양조

차명주식 사태에는 임 회장과 함께 창해에탄올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상국 사장도 관여돼있다. 서 사장은 차명주식이 실명 전환되면서 보유 지분이 34만 8753주(4.12%)에서 8만 6413주(1.02%)로 낮아졌다. 서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대부분이 사실은 임 회장의 차명 주식이었다는 분석이다

임 회장은 2014년 기업공개 때부터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해에탄올은 정정공시를 통해 기업공개로 대주주 공시 의무가 생긴 2014년 8월부터 임 회장 보유 주식수가 잘못 기재됐었다고 인정했다. 실제 청해에탄올은 최근 상장 당시 임 회장 보유 주식수를 차명 주식까지 모두 합친 수치로 정정했다. 기업 상장 때부터 허위 기재된 주주 명부가 통용된 셈이다.

차명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 회장은 향후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해에탄올 최대주주인 임 회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식 소유 변동 상황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탓에 임 회장은 그동안 주식 소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했고, 사업보고서에도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왔다. 명백한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이다.

관할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공시 위반 재재 심사를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 과징금, 검찰 통보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창해에탄올의 경우 올 1분기 심사 때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차명주식 보유량과 보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반기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창해에탄올 건은 차명주식 비율과 기간 등 심사 고려 대상이 많은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를 거치더라도 올 상반기 중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차명 보유한 창해에탄올 주식은 전체 발행 주식의 5%가 넘는다.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과거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똑같이 차명 주식으로 문제가 됐을 때 금감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차명 주식 지분이 1%도 안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임 회장은 차명 보유량이 상당해 보다 면밀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14년 기업 상장 때부터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처벌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기재된 주주 명부로 상장 심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금 추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명 주식은 사실상 재산을 숨기거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편법 거래에 이용되기 때문에 명의 신탁 적발시 신탁자나 수탁자 모두에게 증여세와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 주식에 따른 각종 제재가 예견되는 만큼 창해에탄올과 보해양조 모두 당분간 지배구조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주주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장사인 두 기업 주가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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