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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 검토 지난 3월 신규 대출도 중단…노조 반발 및 민원 발생 우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7-06-13 17:52:5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3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연장 중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은행은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전세자금 중단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고객들의 민원 소지도 다분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씨티은행은 향후 기존 전세자금대출 건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씨티은행은 현재 연장 중단에 관한 법적인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중단은 검토 중이나 시행하더라도 고객 만기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연장 중단이 결정된다면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는 9월경 적용 될 전망이다.

노조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민들의 전세자금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것은 지점 통폐합 결정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씨티은행은 앞서 전국의 지점을 통폐합해 80%가량을 축소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다수의 은행 업무는 유선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맡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이는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불이익이 상당히 발생하게 되는 결정"이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업무는 연장계약서의 원본 징구, 전입세대연람서류 징구 등으로 비대면으로 소화하기 힘든 일이다.

앞선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상품이란 것을 감독 당국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전세연장이 중단된다면 고객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장 중단에 따른 고객 민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소위 대출처를 '갈아 타야(대환)'하는 기존 고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공개한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해당 대출 고객이 서민인 점, 상품의 특성 상 타행으로의 이전 또는 대출연장 시의 제약사항 등을 감안할 때 연장 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만기일 도래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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