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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안되는 씨티은행 노사 대립, 이번엔 대출상품 갈등 노조 "실질적 대환 어려워, 피해 고객에 전가"..정치권 움직임도 포착

신수아 기자공개 2017-06-15 11:11:48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4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사실상 중단키로 결정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간 신(新) 소비채널 전략을 둘러싸고 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조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점 통폐합에 반대 목소리가 점차 정치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 씨티은행은 오는 9월 부터 기존 전세자금대출 건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내부 컴플라이언스는 물론 법적인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상품 취급을 중단하는 셈이다.

씨티은행 사측은 연장 중단을 시행한다고 하더라고 고객 만기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객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고객 피해 불가피..."서민 대출 고객 배척하는 결과" 주장도

그러나 노조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을 중단하는 것은 은행법(52조의 2 제1항 제4호)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법률은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노조가 공개한 사측의 법률 검토서에 따르면 "해당 대출 고객이 서민인 점, 상품의 특성 상 타행으로의 이전 또는 대출연장 시의 제약사항 등을 감안할 때 연장 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만기일 도래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안내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대환대출'로 인한 피해를 고객들이 완전히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기일을 충분히 앞두고 있지 못한 대출자의 경우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 측의 대안도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씨티은행은 전세대출 계약의 만기에 맞춰 타행에서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씨티은행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대환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일례로 2017년 6월 30일부터 2년간(2019년 6월 29일) 계약된 전세 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타행에 가서 신규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실행일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6월 30일)에 맞춰진다. 즉 30일부터 타행에서 신규 전세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때 씨티은행과의 전세대출계약은 2017년 6월 29일자로 끝난 상황이다. 즉 새로운 대출 실행일인 30일은 상환일로 부터 1일이 지나, 씨티은행 대출상품으로 인해 해당 대출자는 이미 '연체'고객으로 등록된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시장의 1위와 2위인 신한은행과 농협의 규정에 보면 현재 연체 중인 고객에게는 대출실행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다"며 "(은행측의 설명은)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 해당은행들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씨티은행 역시 연체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는 서민을 내모는 정책"이라며 "만일 해당 전세연장이 중단된다면 고객의 금전적 피해 등이 분명히 발생함으로 고객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비대면 채널화 '부작용'...정치권 움직임도 감지

지점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씨티은행은 앞서 전국의 지점을 통폐합해 80%가량을 축소하고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다수의 은행 업무는 유선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맡게 된다.

사실상 중단 결정된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연장계약서의 원본 징구, 전입세대열람서류 징구 등이 필요하다. 비대면으로 소화하기 힘든 영역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이처럼 비대면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품의 운영은 추가로 중단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예금 담보대출 역시 예금신규 및 질권설정 계약서를 징구 받아야한다. 비대면으로 취급이 어려워 제한적인 인터넷 상품의 운영만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예금담보대출의 중단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자금대출 중단은 자칫 신채널 전략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씨티은행의 새로운 점포 전략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제동 움직임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을 필두로 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법 34조를 들어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갑작스런 점포 폐쇄가 금융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은행법 제34조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경영 지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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