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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사외이사제 조기 도입 상장 심사 청구 사전 포석…LCC 중 제주항공 이어 두번째

박상희 기자공개 2017-06-22 08:25:4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1일 15: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진에어가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빠지는 데 이어 사외이사 제도까지 도입하면 이사회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비용 항공사(LCC) 가운데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곳은 상장사인 제주항공을 제외하면 진에어가 처음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21일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어떤 인물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 이사회는 현재 조원태 사장(대표이사), 최정호 사장(대표이사), 이수근 대한항공 기술 부문 부사장 겸 정비본부장, 마원 대한항공 여객본부장(전무·진에어 전 대표이사), 안수범 여객서비스부 담당 상무, 허정권 상근감사 등 6인 체제로 이뤄져있다.

진에어 이사회
*출처: 금융감독원 및 진에어

자산총계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진에어는 사외이사를 도입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계는 3022억 원이다.

진에어가 조기에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말로 예정된 기업공개(IPO), 조 사장의 대표이사 사임 등과 맞물려 준법 경영 강화를 토대로 보다 투명한 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상장 주관사를 선정한 진에어는 현재 거래소 상장 심사를 앞두고 실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소 상장 심사는 경영 실적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 등 기업의 내부 거버넌스 등도 면밀히 살핀다. 관계사인 대한항공 현직 임원이 대다수인 현재 이사회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방식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조 사장은 최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사임을 결정했다. 오너가인 조 사장이 등기이사에서 빠지는 등 이사회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이사회 구성원을 새롭게 물갈이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외이사 제도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언제 도입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사임과 비슷한 시기에 도입될지, 사임 이후 시차를 두고 도입될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진에어가 상장 심사 청구에 앞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진에어가 연말을 상장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8~9월에는 상장 심사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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