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 왜 급감했나 '친족분리' 코스모 계열 독립, 방계 '승산·삼양통산' 잔류
길진홍 기자공개 2017-07-03 08:03:52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9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그룹 집단 내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계열사 수가 지난해 급감했다. 친족분리를 통해 허창수 GS회장의 혈족인 허경수 회장이 이끄는 코스모그룹 계열사 다수가 집단에서 빠지면서 나타난 결과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에 등재된 GS그룹 계열사는 15곳이다. 지주사인 ㈜GS를 비롯해 삼양통상, 보헌개발, 삼양인터내셔날, 삼정건업, 승산, 옥산유통 등 관계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전년과 비교하면 5곳이 줄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계열사가 감소한 것은 방계 형태로 존재하던 코스모그룹 계열사가 친족분리를 통해 이탈했기 때문이다.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산업, 마루망코리아, 코스모촉매, 제비오코리아 등의 비상장사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경수 회장은 2015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친족분리를 신청해 GS그룹 집단에서 코스모그룹을 별도 집단으로 떼어냈다. 허경수 회장은 GS그룹 총수인 허창수 회장과 4촌 관계다. 이로 인해 코스모그룹은 그동안 GS그룹 집단에 소속돼 왔다.
대기업집단은 자산 10조 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또는 지배력을 기준으로 기업 집단 범위를 판단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경우 집단에 포함된다. 총수일가의 범주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다만 6촌 이내의 혈족이더라도 채무보증과 자금대차 등이 없고 지분율이 교차지분 3%(상장사) 미만인 경우 계열분리를 허용한다.
공정위는 당시 GS그룹과 교차지분이 없고 채무보증과 자금대차 등의 거래가 없었던 코스모그룹의 친족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코스모그룹은 상호출자와 자금대여 및 내부거래 규제에서 벗어났다.
GS그룹 집단에서 제외됐으나 총수일가 지분율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모촉매의 대주주는 허경수 회장의 장남인 허선홍 씨로 지분 92%를 갖고 있다. 허 회장은 마루망코리아와 제비오코리아 지분 70%와 50%를 보유했다. 코스모앤컴퍼니 등에도 유한회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GS그룹과 내부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분리 전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는 코스모산업으로 연간 65억 원이 일감을 받았다.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촉매 등도 내부 매출이 50억 원 미만에 그쳤다.
다만 코스모그룹 내부의 계열사간 거래는 활발한 편이다. 주력인 코스모화학을 중심으로 코스모신소재, 코스모촉매 등이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GS그룹의 또다른 방계그룹인 삼양통산, 승산 등은 아직까지 친족분리를 하지 않고 집단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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