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아주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심사 [아주캐피탈 M&A]'인가'업종, 금융위 승인 받아야…웰투시, 8월 중 신청예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13 10:45:01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09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웰투시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 인수한 아주캐피탈, 아주저축은행 가운데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주캐피탈과 달리 고객수신 기능을 가진 아주저축은행은 '인가'업종이기 때문이다. 웰투시가 내달 중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 결과는 10월쯤 나올 전망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웰투시는 8월 중 금융당국에 아주저축은행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인수자의 적격성을 사전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하는 구조다. 신청을 받고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웰투시는 10월쯤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웰투시로부터 승인신청 및 심사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8월 중에 제출할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심사에는 보통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웰투시는 지난달 28일 '웰투시 제3호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아주캐피탈 지분 74%를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 때 아주캐피탈의 완전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도 딸려왔다.
아주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아주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피탈의 본업인 할부·리스·신기술금융업은 등록업종인 반면 저축은행은 인가업종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인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지만 캐피탈은 예외적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캐피탈사는 고객수신 기능이 없어 개인 예금자·투자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낮아 등록업종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는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캐피탈 채권은 주로 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인다. 투자위험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장이라 금융당국이 관여할 필요가 적어 대주주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다르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적금을 운용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가 필수다. 대주주가 고객예금을 엉뚱한데 썼다가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5000만 원 내로 물어주게 된다. 저축은행 인수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심사를 통해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만약 금융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SPA를 체결했다 해도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일본 J트러스트㈜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위치한 DH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323억 원 규모의 SPA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이 승인을 내주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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